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현황 등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2024.07.03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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