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등록 2026.01.29 10:12:32
크게보기

 

(원투원뉴스) ■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상향

 

▷변경 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

185만 원→2023년 250만 원 상향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존과 동일한 185만 원

 

▷변경 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 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 원) 수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26년 상반기 예정)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Copyright @2005 원투원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