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

  • 등록 2024.11.15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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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씨엔뉴스24)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23일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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