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 무상 임대

  • 등록 2024.11.12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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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1일 시행

(비씨엔뉴스24)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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