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등록 2024.10.25 20:10:05
크게보기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신고 대상

 

(비씨엔뉴스24)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Copyright @2005 원투원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