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 보호합니다

  • 등록 2024.03.27 0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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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적극행정 면책보호관’도입

 

(비씨엔뉴스24) 부여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직에서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라며“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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