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2024 세법 개정안] 결혼 부부는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 등록 2024.07.30 14:30:07
크게보기

 

(비씨엔뉴스24) 지난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 양육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Copyright @2005 원투원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